고종 19권, 19년(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3월 24일(경술) 1번째기사
신헌 등을 미국 사신과 회동하여 사무를 토의하게 하라고 명하다
--------------------------------------------------------------------------------
경리사(經理事) 신헌(申櫶) 을 전권 대관(全權大官)으로, 경리사 김홍집(金弘集) 을 부관(副官)으로, 부주사(副主事) 서상우(徐相雨) 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인천부(仁川府) 에 가서 미국 사신과 회동하여 사무를 토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23책 19권 17장 A면
【영인본】 2책 43면
【분류】 *외교-미국[美]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고종 19권, 19년(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4월 22일(정축) 4번째기사
영국 사신과의 통상 회담이 끝났으므로 북경에 자문을 보내도록 하다
--------------------------------------------------------------------------------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 영국 사신과의 통상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자문(咨文)62) 을 만들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문임(文任)을 시켜 글을 짓게 하고 북경 예부(北京禮部)와 북양 대신 아문(北洋大臣衙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23책 19권 26장 B면
【영인본】 2책 47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청(淸)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4월 10일(경신) 4번째기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다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지난 임오년(1882)에 인천(仁川) 항구에서 영국 , 독일 과 체결한 조약은 본래 1년 기한이 되면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여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영사관(領事官)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 은 영국 과 독일 정부의 뜻으로 기한을 바꾸어 올해 12월 3일 안으로 늦추어 정정하여 서로 교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아문(衙門)의 참의(參議) 이조연(李祖淵) 을 파견하여 해당 영사관인 애스턴 과 체결한 조약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원본】 24책 20권 16장 B면
【영인본】 2책 91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독일[德]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갑술) 7번째기사
조선영국수호조약을 체결하다
--------------------------------------------------------------------------------
조선영국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영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후제(五印度大后帝) 양국의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를 의정(議訂)한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민영목(閔泳穆)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을 선발하고, 대영국 대군주 오인도 대후제는 특별히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 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 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 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중략)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 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 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 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 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 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
【영인본】 2책115면
【분류】 *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hr>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0월 28일(을해) 1번째기사
편전에 나아가 영국과 독일 사신을 접견하다
--------------------------------------------------------------------------------
편전(便殿)에 나아가 영국 사신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 하리밝스 】와 독일 사신 차패〔擦貝〕 【 쌉배 】를 접견하였다.
【원본】 24책 20권 85장 A면
【영인본】 2책 126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독일[德] / *왕실-국왕(國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4일(무신) 1번째기사
영국과 비준한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다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오시(午時)에 영국 전권 대신(英國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와 비준(批準)한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였다고 아뢰었다.
【원본】 25책 21권 15장 B면
【영인본】 2책 142면
【분류】 *외교-영국[英]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7일(신해) 1번째기사
영국의 국서를 받고 조약을 비준하다
--------------------------------------------------------------------------------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직접 영국의 국서(國書)를 받았으며 약조(約條)도 비준(批準)하여 교환하였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이 아뢰기를,
“약조는 두 나라간의 대사(大事)인데 무사히 교환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통역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김병국 이 아뢰기를,
“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 이 우리나라 말을 좀 알기 때문에 그를 시켜서 전어(傳語)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건대, 영국 공사(公使)가 중국 과 우리나라에 겸해서 주차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천진(天津) 에 왕래하는데 장차 거기서 여름을 지내겠다고 한다.”
하고 국서와 비준책자(批準冊子)를 내보이니, 김병국 이 아뢰기를,
“영원히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비준서를 이미 교환하였으니 자문(咨文)을 짓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난해의 등록을 살펴보니 문임(文任)이 자문을 지었다는 기록만 있고 애초에 초기(草記)로 연품(筵稟)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난해 4월 14일에 미국의 국서(國書)를 직접 받은 다음 연주(筵奏)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문임(文任)에게 지어내게 하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16장 A면
【영인본】 2책 142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미국[美]
한줄요약: 유우카링 조선왕조실록은 신성합니다. 온라인본은 더더욱. (흑)
ps: 강조처리에서 행간을 읽는 여러분은 용자.
신헌 등을 미국 사신과 회동하여 사무를 토의하게 하라고 명하다
--------------------------------------------------------------------------------
경리사(經理事) 신헌(申櫶) 을 전권 대관(全權大官)으로, 경리사 김홍집(金弘集) 을 부관(副官)으로, 부주사(副主事) 서상우(徐相雨) 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인천부(仁川府) 에 가서 미국 사신과 회동하여 사무를 토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23책 19권 17장 A면
【영인본】 2책 43면
【분류】 *외교-미국[美]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고종 19권, 19년(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4월 22일(정축) 4번째기사
영국 사신과의 통상 회담이 끝났으므로 북경에 자문을 보내도록 하다
--------------------------------------------------------------------------------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 영국 사신과의 통상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자문(咨文)62) 을 만들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문임(文任)을 시켜 글을 짓게 하고 북경 예부(北京禮部)와 북양 대신 아문(北洋大臣衙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23책 19권 26장 B면
【영인본】 2책 47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청(淸)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4월 10일(경신) 4번째기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다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지난 임오년(1882)에 인천(仁川) 항구에서 영국 , 독일 과 체결한 조약은 본래 1년 기한이 되면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여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영사관(領事官)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 은 영국 과 독일 정부의 뜻으로 기한을 바꾸어 올해 12월 3일 안으로 늦추어 정정하여 서로 교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아문(衙門)의 참의(參議) 이조연(李祖淵) 을 파견하여 해당 영사관인 애스턴 과 체결한 조약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원본】 24책 20권 16장 B면
【영인본】 2책 91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독일[德]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갑술) 7번째기사
조선영국수호조약을 체결하다
--------------------------------------------------------------------------------
조선영국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영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후제(五印度大后帝) 양국의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를 의정(議訂)한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민영목(閔泳穆)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을 선발하고, 대영국 대군주 오인도 대후제는 특별히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 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 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 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중략)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 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 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 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 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 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
【영인본】 2책115면
【분류】 *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hr>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0월 28일(을해) 1번째기사
편전에 나아가 영국과 독일 사신을 접견하다
--------------------------------------------------------------------------------
편전(便殿)에 나아가 영국 사신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 하리밝스 】와 독일 사신 차패〔擦貝〕 【 쌉배 】를 접견하였다.
【원본】 24책 20권 85장 A면
【영인본】 2책 126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독일[德] / *왕실-국왕(國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4일(무신) 1번째기사
영국과 비준한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다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오시(午時)에 영국 전권 대신(英國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와 비준(批準)한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였다고 아뢰었다.
【원본】 25책 21권 15장 B면
【영인본】 2책 142면
【분류】 *외교-영국[英]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7일(신해) 1번째기사
영국의 국서를 받고 조약을 비준하다
--------------------------------------------------------------------------------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직접 영국의 국서(國書)를 받았으며 약조(約條)도 비준(批準)하여 교환하였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이 아뢰기를,
“약조는 두 나라간의 대사(大事)인데 무사히 교환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통역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김병국 이 아뢰기를,
“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 이 우리나라 말을 좀 알기 때문에 그를 시켜서 전어(傳語)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건대, 영국 공사(公使)가 중국 과 우리나라에 겸해서 주차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천진(天津) 에 왕래하는데 장차 거기서 여름을 지내겠다고 한다.”
하고 국서와 비준책자(批準冊子)를 내보이니, 김병국 이 아뢰기를,
“영원히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비준서를 이미 교환하였으니 자문(咨文)을 짓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난해의 등록을 살펴보니 문임(文任)이 자문을 지었다는 기록만 있고 애초에 초기(草記)로 연품(筵稟)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난해 4월 14일에 미국의 국서(國書)를 직접 받은 다음 연주(筵奏)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문임(文任)에게 지어내게 하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16장 A면
【영인본】 2책 142면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미국[美]
한줄요약: 유우카링 조선왕조실록은 신성합니다. 온라인본은 더더욱. (흑)
ps: 강조처리에서 행간을 읽는 여러분은 용자.



덧글
조선왕조실록은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