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수양반이 출제한 시험문제로 인해, 의사양반으로부터 하복부 관통상에 의해 자신이 성불구자가 된 것을 들은 A가 '내가 고자라니'를 외치며 매일을 술로 지내며 신병을 비관하다 결국 自殺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널리 전파되었으나 A는 自殺하지 않았고 심지어 성불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수양반의 罪責에 대해 論하라. (0점)
"동창회에 나온 A의 명품백이 가짜라고 B가 욕했고 이에 화가 난 A가 B의 뺨을 때렸는데, B가 열받아서 이 사실을 동생 C에게 말하고 C는 잘 알고 있는 조폭인 동생 D에게 말했는데 D가 부하인 E와 F를 시켜 A를 납치했는데 brbrbrbrbr..."하는 아침드라마 급 문제도 기억나네요 ㅋㅋ
1번은 일단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한 죄가 성립하나 문제지 하단에 114조 제외니 빼고 살인의 모의와 실행이 있었으나 결과 미수인 살인미수죄 다만 갑과 병의 추가범행에 가담한 갑과 병에게서 중지미수를 구성하는 것이고 갑을병 모두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할 듯. 1번에서 형량차이는 그다지 없을 듯. 2번의 사실은 주관주의에 의하여 병은 상해죄로 죄의 종류가 달라지고 감과 을은 여전히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니 패스 3번은 저라면 공산주의에 대한 맹목적 증오로 인한 정신병의 소견을 받아 치료감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덧글
저희 학교의 모 교수님 시험에는 항상 "철천지 원수 B를 친구로 두고 있는 A"가 나와요. 그리고 그 B는 항상 엽총을 갖고 있어요 ㅋㅋㅋ
이보세요. 지문의 丁을 乙로 바꾸세요.
근데 3번은 정말 가능한 겁니까? -_-;
ps: 이 반동노무 쉐키야 라고 외치는데서 잠시 '장포스'의 "야이 반란군노무 시키야"삘이 나는군요..
교수보단 밑의 사람이 낸듯
2번의 사실은 주관주의에 의하여 병은 상해죄로 죄의 종류가 달라지고 감과 을은 여전히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니 패스
3번은 저라면 공산주의에 대한 맹목적 증오로 인한 정신병의 소견을 받아 치료감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1인
객체가 같은데 그냥 살인미수지 착오가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