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전문인 뉴욕대의 Philip alston 법학과 교수가 꽤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군" 아 아닌 정보기관의 무인기 사용이 국제법적 책임 소지 부재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깁니다만) 이건 CIA 가 자체 운용중인 무인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암살작전들을 노린 비판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Alston 교수는 공격 자체보다는 공격의 익명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 CIA 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국내외상의 법적 제약이 없고, 이것이 국제법상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책임과 여기에 수반되어야 할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CIA 가 법적으로 작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닌 대상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 뿐입니다.
당장 지금에야 탈레반 알카에다를 때려잡는 용도로만 쓰인다 해도, CIA의 사례가 미국이나 무인기를 운용하는 타국, 혹은 단체가 특정/불특정 개인을 상대로 무인기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선례" 로 작용한다면 좀 끔찍한 문제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무인기는 사람의 인지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Alston 교수는 국제법상에서 무인기의 운용을 "군" 으로 제한하는 조약과 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일단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주장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국 정부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건 꽤 여러 나라가 뜨끔 하겠는데요. (...)
덧글
불곰 횽들도 뒤통수가 따가울 테고...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아지라엘 햏자들에게 손 벌린 상태죠... ㅡ.ㅡ;;;
무인기 배치 시기만 따지면 서방보다 빠른게 그 동네.
군에 대한 문민우위가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으니 나름 골아픈 문제입니다.
중요한건 저런 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점일겁니다.